뉴스데스크임현주

"휴대전화 압수수색 취소"…"이미 증거 능력 없어"

입력 | 2020-07-26 20:16   수정 | 2020-07-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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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기자측은 검찰에 압수물 반환과 포렌식 자료의 삭제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검찰은 절차 문제도 없었던데다, 압수물의 자료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며,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확보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압수물은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입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채널A관계자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씨측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씨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른바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씨 측은 검찰에 압수물 반환을 요구하고 이미 포렌식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들까지 삭제해줄 것을 요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호텔에서 영장을 집행한 걸 두고 이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채널A라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이 씨의 휴대전화를 회사 관계자로부터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전체 압수물 가운데 일부인데다, 압수당시 자료가 이미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자료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씨 측이 검찰의 모든 압수와 증거물을 위법하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따라 수사팀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재항고하면 이에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 씨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비록 수사중단이란 수사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범위안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