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곽동건

'검찰개혁'도 속도전…"직접 수사 축소·권한 분산"

입력 | 2020-07-30 20:15   수정 | 2020-07-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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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는 개혁 방안을 오늘 당정청이 확정 했는데요.

곽동건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권력기관 개혁안의 방점은 역시 ′검찰 개혁′에 찍혔습니다.

영장 청구부터 재판에 넘길 권한까지 검찰이 독점해온 막강한 준사법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 간의 관계를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하여…″

구체적으로는 부패사건과 경제사범, 공직자 범죄 등 6개 분야로 직접 수사 분야가 제한됩니다.

공직자는 4급 이상, 뇌물 수수는 3천만 원이 넘어야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사기나 배임,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는 피해규모가 5억 원이 넘어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와 복종의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위상도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뀝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땐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또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업무도 재조정해, 일상적인 치안 중심의 지역별 자치경찰이 도입되고,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 준칙도 마련됩니다.

그러나 경찰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마약이나 사이버범죄까지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둔 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별로 줄이지 못함으로써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검찰이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이번 개혁안은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공포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