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강연섭
이동재 내일 기소…'피해자'라는 한동훈은 왜?
입력 | 2020-08-04 21:00 수정 | 2020-08-04 23: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동재 전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공모자와 피해자 사이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
인권 사법팀 강연섭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한동훈 검사장하고 모든 유착 정황을 ′거짓말이었다′고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외면 하기에는 수상한 정황이 꽤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지난 3월 22일 이동재 전 기자는 이철 씨 측 대리인 지 모씨를 세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한 칸 떼고, 최측근이라고 치면 나오는 사람′이라며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까지 들려주면서 이철 씨 측을 회유하는데요.
채널A는 이날 MBC의 취재사실을 밤 9시쯤 처음 알게됩니다.
그러자 이 전 기자는 회사에서 자정을 넘긴 새벽에 5시간 동안 이른바 ′반박 아이디어′라는 문건을 작성하는데요.
낮에 이철 씨 측에 들려줬던 한 검사장 목소리와 비슷한 후배기자의 음성으로 재 녹음해 이철씨측 대리인에게 다시 들려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 앵커 ▶
상식적으로 한 검사장 목소리가 아니라면 굳이 바꿔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그렇죠. 한 검사장과 통화한 게 맞고 한 검사장의 목소리가 맞으니까 이런 시도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겠죠.
이 전 기자로부터 이런 계획을 들은 법조팀장은 차라리 그러지 말고 ′녹음파일이 없다고 하자′며 사회부장에게 보고하고요.
그리고나서 법조팀장은 한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 뒤에 MBC의 첫 의혹 보도가 나갔는데, 당시 한 검사장의 해명을 좀 볼까요.
″신라젠 사건 관련하여 대화나 발언,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면서 ″그 해당 언론, 그러니까 채널A에 반드시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라.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동재 전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가 폭로되자 채널A 측과 한 검사장 측이 모종의 교감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앵커 ▶
이동재 전 기자 쪽 입장을 정리하면 한 검사장과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록도 100% 창작이다,
법조 출입 몇 달만 해도 만들 수 있는 거라면서, 모든 게 자작극이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도 그렇고 한 검사장 본인도 계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 기자 ▶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정황은 2월13일 부산 면담 대화가 전부입니다.
여러 지적들처럼 이것만 가지고 공모 의혹을 단정하긴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한 검사장 해명에도 납득되지 않는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통화할 때 통화내역이 통신사에 남지 않는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통상′ 통화한다고 채널A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히 3월 10일 아침 카카오를 통해 이뤄진 걸로 추정되는 통화가 주목되는데요.
이 전 기자가 취재를 그만하겠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나봐. 그래도 하는 거야.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 있고, 나를 팔아″ 그랬다는 겁니다.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 기록은 녹음도 되지 않고, 서버에도 하루 이틀 보관된 뒤 없어집니다.
그래서 2월13일 부산 면담 이후 3월 17일까지 이동재-한동훈 두 사람의 직접 통화기록은 알려진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앵커 ▶
저희가 이동재 전 기자의 취재 방식이 ′협박성′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 이 전 기자가 말한 대로 검찰 수사가 돌아간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이 전 기자가 이철씨 측에 보낸 편지 5통과 확인된 것만 6차례의 전화, 또 23차례 문자메시지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털어놓지 않으면 검찰이 더 가혹한 수사가 이뤄질거다″라고 협박한 부분인데요.
실제 이철씨를 비롯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계자 2명까지 3월 12일, 16일, 23일쯤 신라젠 로비 관련 조사를 받았구요.
당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유시민 이사장과의 관련성을 추궁당했다고들 말했습니다.
검찰 고위급이나 수사팀과 교감 없이 6년차 기자의 혼자만의 호언장담만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는 건데, 이를 과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앵커 ▶
만약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름을 팔았고 한 검사장이 도용을 당했다, 그래서 피해자다 그러면 왜 이동재 기자 상대로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까?
◀ 기자 ▶
네, 이동재 전 기자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한 검사장과의 공모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당연히 한 검사장은 이동재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기자에게 법적 대응을 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이동재 기자는 내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는데 한 검사장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 기자 ▶
한 검사장이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된 게 지난달 21일입니다.
그것도 조서열람을 거부해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반면, 이철 씨 측 대리인 지 모씨는 다른 고발 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3차례 받았구요.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도 2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몸싸움 소동 등 수사팀 안팎 상황이 어수선했던 만큼, 검찰은 이 전 기자 기소 이후에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인권 사법팀 강연섭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