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영익

교회에서 어린이집·지역사회로…다시 '종교 모임' 규제?

입력 | 2020-08-09 20:32   수정 | 2020-08-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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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수도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2주 전 해제했던 교회 내 소모임 제한 조치를 다시 시행할지, 나아가 더욱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한 확진 환자가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8명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순식간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교회 확진자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옮겨지고, 다시 어린이집 원생과 그 가족들을 거쳐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고양시 또다른 교회인 기쁨153교회의 관련 확진자도 2명이 더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 조사결과 반석교회와 기쁨153교회 모두 예배가 끝난 뒤 교인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기쁨153교회는 창문 등 환기시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회발 집단감염이 n차 감염으로 확산되자 고양시는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종교모임과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 또한 이 같은 조치를 전국으로 다시 확대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2차, 3차 감염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제한 조치를) 재차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첫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확진자 152명이 발생한 만큼 추가 산재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