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지수M
"깜빡했어요"…음식점·카페선 '노마스크' 여전
입력 | 2020-08-24 20:18 수정 | 2020-08-24 20:3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오늘부터는 서울에서도 건물 안이건 밖이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가 코로나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였는데요.
과연 시민들은 어땠을지 이지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 리포트 ▶
오늘 낮 서울 강남역 거리.
오늘부터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턱에만 걸치거나 아예 쓰지 않은 모습도 눈에 띕니다.
편의점이나 화장품 매장 같은 실내에서도 손님이나 점원이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이 종종 포착됐습니다.
[시민]
″제가 깜빡하고 여기 (근처가) 사무실이라서…″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더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음식물을 먹는 상황은 예외로 두기는 했지만 아예 벗어두는 시민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시민]
″(언제부터 벗고 계셨습니까?) 음료 나왔을 때부터요. 이십 분? 마시고 있어서요.″
노점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고충도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노점상인]
″(공무원들은)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땡볕에서 하는 그거를 잘 모르시죠…″
또 야외에서 고된 일을 하거나 밖에서 흡연을 할 때도 바뀐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시민]
″밀집된 데서는 9흡연을) 안 하고 떨어진 데서만…″
입구부터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대형쇼핑몰은 상황이 낫습니다.
영화관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아직은 계도기간이라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 50일 뒤인 오는 10월 13일부터는 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영화관과 공연장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한차례만 어겨도 2주간의 집합 금지명령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도 경찰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최인규 영상편집: 정소민)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