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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최대 시속 '180km' 강풍…창문·간판 고정법은?
입력 | 2020-09-02 19:24 수정 | 2020-09-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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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주, 8호 태풍 바비는 비 보다는 바람이 강한 태풍이었다면 마이삭은 강한 비와 바람을 모두 품고 있다 보니 무조건,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 요령을 김미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태풍 ′마이삭′의 예상 최대 풍속은 시속 180km.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2003년 태풍 ′매미′, 2016년 태풍 ′차바′의 최대 풍속과 비슷합니다.
지난 8호 태풍 ′바비′에 비하면 바람의 세기는 비슷하지만 강풍의 반경이 380km에 달하고, 직접 한반도를 관통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가깝고 태풍의 위험반경에 놓인 제주와 경상도 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80km, 강원 영동에서는 시속 144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관]
″(강풍 영향이) 서쪽 일부가 국한이 됐던 지난번 태풍 ′바비′에 비해 태풍 ′마이삭′은 최대 풍속 구간 안에 우리나라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람이 시속 36km로 불면 작은 나무가 흔들리고 시속 70km를 넘으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시속 108km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고 고층 아파트 유리창이 깨질 수 있습니다.
시속 144km의 강풍에는 사람이 날아가고 차량이 뒤집어 질 수 있습니다.]
8호 태풍 ′바비′의 순간 최대 속도는 가거도에서 시속 237km를 기록했는데, 기상청의 측정 장비가 고장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강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문 단속이 필수적입니다.
창문을 모두 닫은 뒤 잠금장치를 걸어 고정시키고, 틈 사이에 테이프를 붙여 바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유리창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것은 파손을 방지하지는 못하지만, 유리창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시설이나 물건들은 치우거나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또, 역대 최장 기간 장마로 지반이 약해져있고, 태풍 마이삭이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는 만큼 토사 유실이나 산사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1년 중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까지 겹쳐 폭풍해일이 발생하고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다며, 해당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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