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신재웅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상습 보험사기 전력
입력 | 2020-09-02 20:14 수정 | 2020-09-02 20: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난 6월 이었죠.
한 택시기사가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 받아서 사고를 냈던 사건, 기억 하실텐데요.
그런데 이 택시기사, 알고보니까 6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택시.
구급차 기사가 환자부터 병원으로 옮기자고 하자 택시 기사 최 모 씨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막아섭니다.
[택시 기사]
″(환자는) 119 불러주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가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요.)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지금 요양병원 가는거죠?″
구급차로 이송되던 79살의 폐암 4기 환자,
길에서 11분 가량을 허비했고 응급실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환자 아들]
″그날이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사고 처리한다고) 앰뷸런스 뒷문, 옆문 다 열려있었고, 응급실에 가니까 하혈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이 택시기사 최 모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그의 상습적인 범행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택시를 몰고 강변북로를 달리던 최 씨는 사이렌을 울리면 가던 구급차를 일부러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최 씨는 당시 구급차 요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지만,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당한 뒤 합의금과 치료비로 120여만 원을 뜯어냈고, 2016년에는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9일 동안 병원을 오가며 보험회사와 사고 운전자로부터 240여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 씨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는 73만 5천여 명이 동의했고, 경찰청장은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벌칙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높이고…″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을 포함해 특수폭행과 사기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는 이번주 금요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