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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실
부산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8명 기소
입력 | 2020-09-14 20:25 수정 | 2020-09-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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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부산의 한 지하 차도에서 세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관련 공무원은 물론 부산시의 재난 대책을 총 책임지는 부산 시장, 권한 대행한테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도 술을 마신 뒤에 귀가를 하고 사망자가 발생 했다는 보고에도 잠을 잔 혐의인데요.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23일 저녁, 3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에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차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당시 배수펌프가 제 기능을 못했고, 차량 통행을 막았어야 할 전광판도 고장난 채 방치돼 사고로 이어졌다고 결론냈습니다.
관할 동구청은 물론 부산시청의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는 겁니다.
특히 당시 변성완 부산시장 직무대행은 술을 마시던 도중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도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그냥 귀가해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A 변호사]
″행정규칙은 공무원에게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안 지킨 게 사실이라면 문제 될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정권의 내부적 규율인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 형사상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A 변호사]
″금전적인 손해배상이야 가능한데, 이건 형사처벌을 하라는 취지니까… 이런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공무원의 재난 대응 부실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경찰이 직무유기혐의를 적용해 입건해도 실제 기소가 이뤄진 경우는 없어 관련 판례도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혹은 유기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
[B 변호사]
″어떤 식으로든 직무 집행행위를 했다면,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는 직무유기가 안 된다… 이런 판례는 많아요.″
반면, 공무원에게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변성완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경찰의견대로 기소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뉴스 황재실입니다.
(영상취재 김욱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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