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류제민

대마초 피우고 "괜찮다"며 환각 질주…'윤창호법' 적용

입력 | 2020-09-16 20:27   수정 | 2020-09-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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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마초를 흡입하고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가 아닌 마약류로 인해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류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심 교차로에서 벌어진 광란의 질주와 연쇄 추돌 사고.

사고 10분 전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포르쉐 안에서 대마초를 두 모금 흡입했습니다.

옆좌석에 동승한 후배가 한번 피워보라며 대마를 건넸고, 운전자는 흡연 이후에도 ″괜찮다″면서 차량을 몰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좌회전 도중 도롯가에 정차하고 있던 아우디 승용차의 옆면을 긁고, 갑자기 속도를 올려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하차도에서도 승용차를 들이받고 1차선으로 옮긴 뒤에는 통제 불능에 가까운 질주를 벌였습니다.

″앞에 차, 앞에 차″라며 다급하게 외치는 후배의 고함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교차로를 향해 돌진해 오토바이와 차량들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당시 제동 장치는 아예 밟지 않았고, 방향 감각까지 상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이 아닌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포르쉐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번처럼 대마초 등 약물로 인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마초 등 마약류로 인한 사고에 이 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보영/변호사]
″사고 영상을 보면 과속 및 전방 주시 의무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사고라고 보이는데, 당시 운전자가 대마를 흡입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확인된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운전자에게 대마초를 건넨 후배 동승자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까지 권했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경찰은 두 사람을 입건해 대마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영상취재:김욱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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