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이번엔 '승차 집회'?…경찰 "10인 이상 금지"

입력 | 2020-09-23 20:02   수정 | 2020-09-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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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와중에 국민의 힘 소속인 민경욱, 김진태 전 의원과 일부 극우 단체들이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차량 탑승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차에 여러 명이 탈 수 있고 또 내려서 모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승차 집회라 해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9일 한 보수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 차량 행진 집회입니다.

차량에 구호가 적힌 깃발을 뽑고 양쪽 깜빡이를 켠 채 일렬로 행진합니다.

이 집회를 주최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이 같은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하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10월 3일(개천절)날 행진 합니다!″

차량 100대가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서초동까지 도심을 돌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홀로 차를 탄 채 집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경석/′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코로나 상황 속에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집회를 해야하는데, 제일 좋은 방식이 카퍼레이드라고 생각을 가지고…″

전 미래통합당 의원 김진태, 민경욱 씨도 카퍼레이드처럼 차를 타고 모이자며 힘을 보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방역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

이에 대해 경찰은 10인 이상의 시위가 금지되는 원칙이 차량 시위에도 동일하게 적응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차량 역시 한 명씩 탑승해 10대 이상이 모일 경우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집회 참석자들이 차량에서 내려 모이는 등의 변수도 통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열린 보수 단체의 차량 행진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차에서 내린 뒤 삼삼오오 모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경찰이 금지 통보를 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영상출처: 유튜브 ′손상대TV2′ ′환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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