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배주환

"우리가 왜…" 조두순 피해자 가족 이사 간다

입력 | 2020-09-23 20:06   수정 | 2020-09-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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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오는 12월에 출소를 해서 원래 살던 안산으로 다시 가겠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많은 분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컸는데요.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

최근 출소 뒤에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안산 시민]
″아무래도 같은 주변에서 살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마주칠까 무섭고 편하게 동네 다니기가 무서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어제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고 왔다며, 가족들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 출소 이후에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막상 출소 앞두고 나니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결국 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
″그래서 이사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 모색 중인데요, 굉장히 지금 현재도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정부 정책의 한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뒤늦게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1년에서 10년 동안 별도의 보호수용 기간을 두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적용이 안 돼 곧 출소하는 조두순은 보호수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역시 조두순의 보호수용시설 격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출소 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같은 준수 사항을 조두순이 어긴다면, 이를 근거로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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