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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김민수 검사입니다"…의심되면 '찐센터'에 확인
입력 | 2020-09-29 20:47 수정 | 2020-09-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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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기 전화, 이른바보이스 피싱의 단골 직업이 바로 검사입니다.
처음엔 검사 이름만 사칭을 하더니 가짜 신분증에다 가짜 재직 증명서 급기야 가짜 구속 영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검찰을 사칭한 모든 문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콜 센터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취업 준비생 28살 김 모 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보이스피싱 사기범/지난 1월]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이어 가짜 검사 신분증과 명함 등을 보내더니, 김 씨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며 현금을 찾아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휴대전화를) 충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되고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 징역 처벌받잖아요.″
이처럼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이 가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구속영장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건 단골 수법입니다.
최근엔 검사 사무실까지 가짜로 만든 뒤 화상 전화로 신분을 위장한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의심스런 문서들의 진위 여부를 알려주는 콜센터를 열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수상한 검찰 관련 문서를 찍어 보내주면, 연중 24시간 연결되는 담당 수사관이 서류를 확인해 줍니다.
다만 범죄 조직원과 이미 통화한 전화기는 악성 앱에 노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국진/서울중앙지검 검사]
″피해자가 어떠한 번호로 전화를 걸든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화한 전화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검찰 콜센터를) 이용해야…″
서울중앙지검이 올해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10건 중 4건은 검찰로 신분을 속인 범죄였고,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사례였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 취재 : 김신영 / 영상 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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