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송정근
전두환 1년 6개월 구형…"역사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
입력 | 2020-10-05 20:02 수정 | 2020-10-05 21:2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2년 5개월이 걸렸는데, 다음달 말로 예정돼 있는 선고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고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
하지만 전두환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5월 단체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고, 2년 5개월 동안 재판은 17차례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에 근접한 높은 구형량으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전 씨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영대 신부/고소인·故 조비오 신부 조카]
″이번 재판을 통해서 5.18 진상 규명으로 새 출발 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재판이 참으로 뜻이 깊은 것이죠.″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실체.
검찰은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탄흔과 자료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 씨측은 450페이지에 달하는 최후 변론서를 통해, 목격자들의 증언이 사실상 희박하고 검찰이 헬기 사격의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헬기 사격은 허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주교/전두환 법률 대리인]
″헬기 사격으로 희생을 당하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사는 어떤 증거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30일로 잡혔습니다.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17차례 열린 재판에 단 두차례만 모습을 드러냈던 전두환 씨.
그 사이 멀쩡하게 골프를 치고, 호화 만찬까지 즐겨 공분을 샀던 전 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고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범(광주))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