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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오늘 이 뉴스] "불법 의약품부터 개 판매까지" 위험한 오픈마켓
입력 | 2020-11-10 20:45 수정 | 2020-11-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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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오늘 이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오픈 마켓′에 신생아와 장애인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업체들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전문의약품 판매부터 허가받지 않은 강아지 판매까지, 위험한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오픈 마켓에 올라온 의약품 판매 게시글입니다.
심할 경우 기형아 출산과 태아의 사망 위험성까지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거래해서는 안되는 혈압약이 버젓이 판매중입니다.
자살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성분이 다량 포함된 식욕억제제와 기형아 발생과 청각장애, 녹내장 등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각종 연고를 단 돈 1천원 씩에 판다는 글도 있습니다.
모두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허가받은 전문업체나 개인만이 판매할 수 있는 콘텍트렌즈와 강아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다는 글은 수도 없이 발견됩니다.
각각 의료기기법 위반과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살아있는 강아지를 제품 비용으로 지불하고 싶다는 등의 비윤리적 거래 행태도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신생아 판매, 장애인 판매 글 역시 바로 이 온라인 마켓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판매자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의약품 판매자A]
(거래 안되는 품목인데 알고 계셨나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불법의약품 판매자B]
(거래 안되는 품목인데 알고 계셨나요?)
″전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취재진이 불법임을 알려준 후에도 글을 내리지 않은 판매자도 있었습니다.
오픈 마켓 운영업체들도 나름의 대응을 강구중입니다.
AI 기술을 더욱 고도화시켜 필터링을 강화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업체만의 규제로 오픈 마켓의 위험한 거래가 근절될지는 의문입니다.
[김한기/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지금까지 장점만 부각되어온 오픈마켓의 한계가 이제 드러난 것이므로 공정거래위 등에서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는 선으로 윤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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