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류제민

일부러 '꽈당' 하고 합의금…어설픈 연기에 덜미

입력 | 2020-11-11 20:30   수정 | 2020-11-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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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통사고의 피해를 어설픈 연기로 만들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어설프고 황당한 연기인지,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류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시내버스 안.

현금으로 요금을 낸 20대 남성이 느릿느릿 거스름돈을 챙깁니다.

그 사이 버스가 출발하자 몸을 크게 휘청거리더니 버스 바닥에 쓰러집니다.

놀란 버스기사가 차를 세우고 다가가자, 다짜고짜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피해 버스 기사]
″평상시처럼 운행을 하는데 노약자도 아니고 젊은이가 그렇게 넘어진다는 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이러더라고요.″

이른 아침, 부산 해운대의 한 유흥업소 주차장 출구.

흰색 승용차가 느린 속도로 막 나가려는 순간, 주차 요금소 뒷편에서 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걸어나오다 차량에 살짝 부딪힙니다.

건장한 체격의 이 남성.

버스 안에서 넘어졌던 바로 그 20대 남성입니다.

그리고는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냐며 현금 5백만 원을 요구했고, 원하는 만큼 돈을 받지 못하자 운전자를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남성이 주차장 출구에 미리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어영선/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피의자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그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유흥업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부딪힌 뒤, 3차례에 걸쳐 350만 원을 챙겼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4번이나 넘어지는 연기를 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뜯어냈습니다.

″이 남성은 버스 기사와 회사로부터 곧바로 치료비를 받기 위해 일부러 종점에서 가까운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런 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남성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영상취재:장기홍(부산)/영상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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