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형

병상이 안 남았다…입원 기간 14일→10일

입력 | 2020-12-07 19:58   수정 | 2020-12-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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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7개, 경기도 한개, 대전 전북 경남은 0.

현재 남아있는 중환자용 병상 수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도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병상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 기존 환자의 격리 해제, 즉 언제 퇴원시킬 지, 그 기준을 완화해서 조금 빨리 퇴원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위·중증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45개만 남았습니다.

전체 550개 가운데 8%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유행의 중심지 수도권에는 13개만 남았고, 대전과 충남, 전북·전남, 경남 등 5개 시도엔 단 한 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위·중증환자는 지난 2일 101명을 기록해 세자릿 수로 올라선 뒤 오늘 126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환자들도 전국 4천600여개 병상 가운데 70%를 채웠고 생활치료센터의 병상도 65% 이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병상이 모자라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격리해제 기준을 낮춰 환자들의 입원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병세가 나아지면 바로바로 퇴원시켜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증상 환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고 열흘이 지난 뒤 최소 3일간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격리가 해제될 수 있었는데, 개정된 지침에서는 증상 후 열흘이 안지났어도 24시간 동안 발열이 없고, 다른 증상도 호전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해집니다.

[곽진/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
″이전에는 (퇴원하려면) 최소 14일이 필요했었던 것이 이제 열흘이면 격리해제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한감염학회 등은 병상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체육관, 컨벤션 센터 등을 대형 임시 병원으로 운용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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