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테슬라는 문 안 열려도 된다?…"리콜 검토"

입력 | 2020-12-11 20:28   수정 | 2020-12-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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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틀 전 테슬라 전기차 화재로 60대 남성이 숨 진 사고.

당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죠.

국내 안전 기준으로는 사고가 나면 반드시 밖에서 문을 열 수 있어야 하는데도, 테슬라는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고 6분 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갇힌 차량 주인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도 문이 열리질 않았고, 25분 만에 트렁크를 통해 구조는 했지만 차량 주인은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
″조수석 쪽은 충돌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 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사고가 난 테슬라 모델X는 전기가 끊기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손잡이가 외부에 없어 버튼을 눌러 문을 여는 방식인데, 테슬라의 최고급 세단인 모델S도 비슷합니다.

[황 제/테슬라X 소유주]
″수동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도 없고… 불까지 나는 상황이라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사고 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문이 열려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문제의 테슬라 모델들은 명백한 안전기준 위반.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미국 차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 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는데,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FTA 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해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테슬라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기준 강화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윤병순 / 영상편집: 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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