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곽동건

정경심 '중형' 선고…조국 재판에도 영향?

입력 | 2020-12-23 20:25   수정 | 2020-12-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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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재판을 계속 지켜본 인권사법팀 곽동건 기자와 함께 몇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공방이 거셌던 부분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였죠.

검찰 측의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기자 ▶

네, 막판까지 검찰과 정경심 교수측, 위조가 가능하다, 어렵다, 법정에서 시연까지 벌였는데요.

적어도 이 표창장 위조 공방의 결과는 검찰의 완승이었습니다.

정 교수측은, 위조된 표창장 파일이 나온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검찰이 위법하게 입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 휴게실 PC가 없다고 해도, 총장 직인이 도장으로 찍히지 않고 인쇄됐고, 다른 표창장과 양식도 달라서, 위조가 맞다고 봤습니다.

정 교수는 PC로 복잡한 위조 작업을 못 한다, 컴맹에 가깝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과거 정 교수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게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시켜서 PC를 숨겼던 사실도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을 했네요?

◀ 기자 ▶

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에게 PC를 숨기라고 시켰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시킨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직접 숨기는 건 정당한 방어권으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증거를 숨기면 처벌받고, 자기 증거를 숨기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남의 증거를 숨겨 유죄였고, 정경심 교수는 자기 증거를 숨긴 거라 처벌되지 않은 겁니다.

◀ 앵커 ▶

판결을 두고 여러가지 예측이 많았지만,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법정구속까지 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조금 전 말씀드린 증거은닉 혐의,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이미 증거를 숨겼으니, 앞으로도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 법정구속의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사건 외적인 요소도 작용한 듯 한데요.

정 교수가 1년 넘는 재판 내내 완전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증인들을 비난하고, 비합리적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도 수긍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일부 혐의에선 정 교수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12가지 혐의 중 7가지 혐의가 아내와 겹칩니다.

오늘 이 중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부부의 공모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의 호텔의 인턴 확인서, 두 서류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허위작성했고, 이 서류들을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낼 때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자택PC를 숨기는 과정도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조 전 장관의 재판은 다른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진행하는데요.

비슷한 증거로 같은 사안을 판단하는만큼, 결론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곽동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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