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영은

'최철원 금지법' 발의…"'맷값 폭행' 회장 사퇴해야"

입력 | 2020-12-23 21:06   수정 | 2020-12-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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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맷값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최철원 M&M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반사회적 범죄자의 체육단체장 취임을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7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신임 회장으로 최철원 대표가 선출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체육단체장에 취임해도 되는지 논란이 컸는데요.

정치권에서 오늘 이른바 ′최철원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소낙비만 피해가면 1월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마치고 취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착각을 이 시간부터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도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에게 최철원 회장의 인준을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두찬/문화연대 활동가]
″대한체육회는 그간 보여 온 반개혁적, 반인권적 행태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인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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