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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윤석열 복귀? 징계 유지?…오늘 밤 결론
입력 | 2020-12-24 20:16 수정 | 2020-12-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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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즉시 복귀할 수 있을 지 여부가 잠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를 멈춰 달라는 윤 총장 측의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오늘 열렸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공윤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재판부가 오늘 밤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죠?
◀ 기자 ▶
네 그렇긴 한데, 아직 결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낮에 열렸던 2차 심문을 마치며, ″오늘 결론을 내리고 윤석열 총장에게 결정문까지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최종 결정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에도 윤 총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오늘 새벽에야 보낼 정도로 막판까지 변론에 공을 들였습니다.
역시 미리 답변서를 낸 법무부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질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미 답변서를 읽고 거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심문 뒤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 변호인은 모두 ″최선을 다했다. 좋은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미 양측의 답변서를 꼼꼼하게 살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분위기라는 거죠?
답변서들 내용은 어땠습니까?
◀ 기자 ▶
재판부가 첫번째 재판이 끝난 뒤 양측에 7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질문서에는 집행정지 때 다룰 ′회복 불가능한 피해 여부′ 외에도 징계 취소 여부를 결정할 본안 소송에서 다룰 법한 질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채널A 감찰 방해 혐의의 경위 등과 같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을 자세히 물었고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등도 따졌습니다.
결국 본안에서 다룰 징계 자체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까지 살펴보고 오늘밤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 앵커 ▶
본안 소송 수준의 판단을 예고했으니까 양측의 공방, 오늘도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 기자 ▶
네,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윤 총장측은 ″정직 2개월 뒤 복귀해도 위상이 떨어져 식물 총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문건과 채널A사건의 감찰 방해 혐의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다고 방어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선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고 변호인들이 전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재판부가 공공복리의 침해 여부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총장이 복귀할 경우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의혹 등 주요 수사가 윤 총장 뜻대로 이뤄질 우려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네 혹시 저희 뉴스 중에 결정이 나오면 다시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사법팀 공윤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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