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다시 출근한 윤석열…"법과 상식 위해 최선"

입력 | 2020-12-25 19:52   수정 | 2020-12-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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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휴일, 윤석열 검찰 총장은 9일 만에 출근해서 업무를 봤습니다.

어젯밤 10시, 법원이 징계의 효력을 중단시킨 직후, 그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직무 배제를 중단시키는 법원 결정으로 대검 청사에 복귀했을 때 밝힌 소감에서 딱 ′상식′이라는 단어 하나가 추가된 소감이었습니다.

먼저,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의 징계 중지 결정 14시간 만인 오늘 정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된지 9일 만의 출근입니다.

지난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시켜 복귀할 당시엔 이례적으로 출근 모습을 공개했었습니다.

[지난 1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이 성탄절 휴일이고 코로나19 확산세도 감안해 출근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귀 메시지는 그때와 비슷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 동안 직무를 대행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구치소 코로나19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월성 원전 등 주요 수사 보고는 내일부터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저녁 10시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로 인해 검찰총장으로서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지난 직무배제 결정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를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징계 효력은 ′징계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 소송이 끝나고 30일까지 중단됩니다.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을 넘길 가능성이 있어, 정직 2개월 징계는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윤 총장의 복귀로, 월성 원전 수사와 법무부의 대검찰청 감찰 과정에 대한 수사 등 여권과 대립해 온 각종 수사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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