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수근

들이받고 차도 불탔지만 '음주 측정 거부'…벌이 약해서?

입력 | 2020-12-26 20:15   수정 | 2020-12-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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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저녁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입니다.

불에 심하게 탄 차가 보이는데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교통섬을 잇따라 들이 받은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음주측정도 거부하고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은 채 귀가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 하면 자신의 범죄보다 더 낮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저녁 경기도 안산.

앞 부분이 찌그러진 승용차 아래로 불길이 번집니다.

소방관들이 급히 막아보지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 버렸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교통섬′을 들이받고 불이 난 겁니다.

앞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2백 50미터를 더 달려 두 번째 사고를 낸 뒤에야 질주는 끝이 났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빠지직하면서 저희 차를 박은 거였고. 와이프 말로는 어디가 폭발한 줄 알았다고, 땅이 울릴 정도로 충격이 오니까...″

승용차에 불이 붙자 그제서야 내린 운전자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술 냄새 났고 비틀거리고 말도 잘 못하긴 한데(했다는데)...″

′음주 뺑소니′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20대 운전자는 경찰의 계속된 요구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또 ′병원 치료′를 이유로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현행법상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 알코올농도 0.2%와 동일한, 최고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음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더 낮습니다.

′측정 거부′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다시 불러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 김우람 / 영상편집 : 고무근 / 영상출처 : 페이스북 ′안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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