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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검찰이 덮었던 '스폰서 검사'…경찰이 들여다본다
입력 | 2020-02-07 06:18 수정 | 2020-02-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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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고교동창 스폰서 검사′로 잘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이 검찰의 비리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업가 친구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지난 2016년 9월 사업가 친구 김모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김형준/전 부장검사(지난 2016년)]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야 진짜 그럼 다 끝이야. 감찰하라고 지시하면 너도 그냥 바로 구속될뿐더러 나도 감찰돼서 바로 사표 내고…″
그런데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검찰 출신의 박 모 변호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장을 지낸 김형준 전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예금보험공사로 파견 갔던 2016년 1월 이후에 받은 돈이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전 검사의 사업가 친구이자 스폰서였던 김씨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김 전 검사가 인사가 난 뒤 돈을 받았지만, 충분히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민병덕/변호사(고발대리인)]
″(김 전 검사가) 영전한 이후에도 자신의 후임이었던 합수단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면 포괄적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최근 사업가 김 씨를 찾아가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뇌물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청탁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돈을 주고받은 박 변호사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조만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당시 검찰 지도부가 김 전 검사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