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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유족 반발…초동수사 부실 '도마'
입력 | 2020-02-21 06:18 수정 | 2020-02-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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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고유정이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봤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유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전 남편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 모 씨/고유정 전 남편 동생]
″얼마나 사람이 더 참혹하게 죽어야 사형 선고가 날까요.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문혁/고유정 전 남편 측 변호인]
″(무기징역은) 형기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그러면 20년 후 이 사회에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강한 압박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붓아들 사망사건.
검찰과 경찰 모두 고유정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고유정을 범인으로 확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들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현 남편은 눈물을 쏟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홍 모 씨/고유정 현 남편]
″분명 제 아들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고 고유정에 대한 정황증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현 남편 측은 경찰이 초동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