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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유승준 '비자 소송' 최종 승소…한국 돌아올까?
입력 | 2020-03-14 07:22 수정 | 2020-03-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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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손령 기자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
38살이 돼 병역 의무가 사라진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LA총영사관에 신청했다 거부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 씨는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선 안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로 당장 유 씨의 비자가 발급된다는 건 아닙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판결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의 적절성을 다시 원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유 씨가 발급 받으려는 건 한국에서 돈벌이가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인만큼, 정부의 처분에 따라 유 씨의 가수 활동이 한국에서 다시 가능해 질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유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의 취지대로 비자가 발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