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연섭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입력 | 2020-03-31 06:14   수정 | 2020-03-3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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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 2천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분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정부는 어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저소득층 등 157만 2천 가구로, 다음 달 18일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