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이은수 리포터
[스마트 리빙]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8월까지 납부하세요
입력 | 2020-05-11 06:52 수정 | 2020-05-11 09:3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종합소득세는 퇴사, 서류 누락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이나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내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5월에 신고한 뒤 납부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올해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세무서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8월 31일까지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요.
코로나 19로 매출이 크게 줄어 경제적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 기한도 최대 3개월 미룰 수 있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려면 자동응답시스템인 ☎1833-9119번으로 전화하거나, 세무서로 우편·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주택 임대로 올린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의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