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은수 리포터

[스마트 리빙] '주정차 단속 알림' 신청하세요

입력 | 2020-05-14 07:41   수정 | 2020-05-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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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모르고 차량을 잠깐 세웠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경험, 있으신가요?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미리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CCTV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이라는 것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미리 신청해놓으면 과태료를 부과되기 전에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가 전송되고요.

알림을 받고 5~10분 안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19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요.

경찰이나 민원 신고로 적발되면 문자 메시지 발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