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문현

분식집에 234% 고금리 대출…대부업자 세무조사

입력 | 2020-05-20 06:38   수정 | 2020-05-20 06:4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금리 장사를 하는 대부업자 등 백 여명을 별도로 추려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급히 돈이 필요해 대부업자 B씨에게 1천만원을 빌렸습니다.

두달 간 낸 이자만 390만원,

법정 이자 상한선인 연 24%의 10배에 달하는 234%의 초고금리 불법대출이었습니다.

이 대부업자는 6개월간 이자를 못낸 음식점 주인에게 가게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팔아 권리금까지 챙겼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십억원의 돈은 친인척 명의 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민생침해형 탈루 혐의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악용해 돈벌이에 나선 이들이 대부분.

한 건물주는 60여개 사업장을 임대하면서 원래 계약서보다 두 세배 높은 이중계약서를 강요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클럽 등 유흥주점과 서민층을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업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는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도 조사대상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 외에 가족도 재산이 급증한 경우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은닉 재산을 발견하면 모두 압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