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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기업 자산 매각 초읽기…법원 공시송달

입력 | 2020-06-04 06:20   수정 | 2020-06-0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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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로 2년이 더 지났지만 일본 기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사법부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 매각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피해자 변호인들은 일본 기업 본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 일본 기업측 대응은 말 그대로 문전박대였습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법률 대리)]
″요구서조차 받을 수 없고, 우리(경비업체)가 할 수 있는 말은 ′놓고 가라, 그럼 보관해두겠다′ 였습니다.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걸 확정적으로 느꼈고요.″

이후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한 국내 업체의 주식에 대해서 압류에 들어갔는데,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된 서류 수령 조차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1년 7개월동안 판결에 불복은 물론 배상 조차 모르쇠로 일관한 셈입니다.

그러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이 수령을 거부한 배상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찾아가라는 공시 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결국 우리 사법부가 일제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 매각 수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다른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양국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