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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리포터
[스마트 리빙] '차박' 유행…"'놀이방 매트'는 주정차시에만"
입력 | 2020-06-10 07:40 수정 | 2020-06-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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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 차량에서 숙박하는 이른바 ′차박′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차박 관련 용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그중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뒷좌석에 깔아 공간을 마루처럼 활용하는 차량용 놀이방 매트를 많이 쓰지만 자동차가 달릴 때 사용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승용차가 시속 56km로 달리다 벽에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부상 정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차량용 놀이방 매트에 앉아 있던 세 살 어린이의 인체 모형은 충돌할 때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이때 두개골 골절 등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9.9%, 가슴 늑골이 3개 이상 골절될 확률은 93.9%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뒷좌석에 놀이방 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매트는 주행 중에 설치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주정차한 상태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