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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아동학대 잇따르자…'자녀 체벌' 법으로 금지
입력 | 2020-06-11 06:17 수정 | 2020-06-1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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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법엔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행가방에 아이를 가둬 숨지게 하고,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린 부모들.
그래놓고도 ′아이를 올바로 가르치려다 빚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2013년 칠곡 계모 사건의 가해자는 법정에 나와서까지 ″자녀를 사랑해 과도하게 훈육했을 뿐″이라고 발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변명과 핑계가 통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1958년 제정 이후 62년 만의 개정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징계권′의 의미가 본래의 법 취지와 달리 자녀에 대한 체벌을 용인하는 뜻으로 읽혀,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태석/법무부 법무심의관]
″해당 조항이 아동에 대한 체벌의 근거로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민법 개정 추진을 통해서 그러한 논란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법무부는 ′징계권′을 완전 삭제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징계 대신 ′훈육′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