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용주

수상한 수십억 '대출 보증'…윤석열 장모 진실은

입력 | 2020-06-12 06:46   수정 | 2020-06-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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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백억 원에 달하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재판이 어제 시작됐는데요.

MBC 취재 결과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준 사람에게 장모 최 씨가 자기 재산을 담보로 수상한 대출 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조의 대가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는 모두 4장.

금액으로는 350억 원에 달합니다.

위조 시기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최 씨가 위조를 부탁한 사람은 딸 김건희 씨의 지인으로,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를 지낸 김 모 씨였습니다.

최 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당시 ″′가짜라도 좋으니 해달라′는 동업자 안소현 씨 말에 속아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으며 김 씨에게 대가로 준 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장모 최 씨 변호인(어제, 의정부지법)]
(김 씨한테 잔고증명서 위조를 부탁하면서 최 씨가 대가 준 거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하지만 수상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최 씨 소유였던 건물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2013년 4월 15일, 최 씨의 건물을 담보로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26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잔고 증명서를 처음으로 위조한 후 2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돈을 빌린 곳은 주식회사 ′인터베일리′라는 투자자문사.

[안소현 씨(장모 최 씨 ′동업자′)]
″(최 씨가 ′인터베일리′는) 김 씨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최 씨가 (′인테베일리′ 명의 잔고증명서) 갖고 와서 ′김 씨도 많이 우리 일에 신경써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물권 같은 게 있으면 (김 씨에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모 최 씨가 위조 증명서를 직접 만들었다는 김 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업자에게 속았고, 위조잔고증명서 발급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장모 최 씨의 기존 주장,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의 수사와도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김 씨(위조 증명서 작성자)/2016년 12월 21일 안 씨 2심 공판]
″최 씨가 ′이것 좀 도와 달라′하고 와서 한 번 사무실에 오면 3~4시간씩 진 치고 앉아 있습니다. 내쫓지도 못하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서 해준 겁니다.″

검찰의 보강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

′대출 보증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MBC 문의에 최 씨 측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의정부지검 역시 최 씨의 대출 보증을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