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두원

승용차가 스쿨존 모녀 덮쳐…6살 딸은 숨져

입력 | 2020-06-16 06:19   수정 | 2020-06-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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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6살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15) 오후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주차장을 빠져 나온 SUV와 직진하려던 승용차가 그대로 충돌합니다.

승용차는 학교 담장을 들이받고, 그대로 학교 안 화단으로 떨어집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

SUV에 들이받힌 차량이 중심을 잃으면서 학교 앞 보행로를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학교 앞을 지나가던 6살 여자 아이가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 새벽,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어머니는 부상했고, 뒤에서 따라가던 언니는 다행히 사고를 피했습니다.

[이동열/목격자]
″′쿵′ 소리랑 전구 깨지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차가 저 벽을 치고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아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언니같은 아이는 울고, 아이는 쓰러져 있고…″

경찰은 사고가 난 곳이 학교 정문에서 10m 가량 떨어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는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스쿨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요. 보도 침범이나 이런 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