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유경

"소화기 뿌리고 계란 투척"…철거 또 무산

입력 | 2020-06-23 06:36   수정 | 2020-06-2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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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어제 법원이 두번째 명도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신도들과 집행관들의 충돌로 최소 7명이 다치면서 철거가 다시 중단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인들이 계란을 연달아 던지고 서울 북부지법 집행 인력들은 소화기를 뿌립니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두 번째 명도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예고 없이 집행 인력 600여 명이 몰려오자, 신도들은 건물 안에 의자 등을 쌓고 진입을 막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집행인력들이 약 세 시간 만에 철수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최소 7명이 다쳤습니다.

신도들은 현장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저지했고,

[사랑제일교회 교인]
″우리가 봉급 주는 거야 XX들아!″

기자 중 한 명을 폭행하고 소지품을 뺏기도 했습니다.

교회 측은 집행인력 중 한 명이 주먹을 휘둘러 부상한 신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용역과 교인 등 네 명을 입건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교회 건물 안에 명도집행 대상이 아닌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유튜브 너알아TV)]
″광화문에서 저와 함께 애국 운동을 하신 여러분 중에서, 사랑제일교회로 총출동하셔서 우리 교회를 한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합측이 제시한 82억원은 너무 적다며 560억원을 보상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교회 측이 요구한 보상금 액수는 터무니 없고, 교회가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임차인을 내세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사랑제일교회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낸 또 다른 소송에 대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조합 측은 법원 결정을 지켜본 뒤 3차 명도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