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나림

다주택 종부세율 '2배'…양도세·취득세도 인상

입력 | 2020-07-11 07:07   수정 | 2020-07-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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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 강나림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겁니다.

우선 집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지역에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 까지 올렸습니다.

또 집을 사고 1년 안에 다시 팔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수익을 얻는 경우 양도세율을 70%로 대폭 높였습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이 유예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율도 현행 최대 3%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상관 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