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해운대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 2020-07-13 06:54   수정 | 2020-07-1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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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백만 원!

코로나와 관련된 강력한 벌금 부과 조치 같은데요.

어떤 소식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앞으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1일 개장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방문객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방문객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과 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구 직원은 합동으로 순찰을 하면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게 된다는데요.

즉시 경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해운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부산지역 해수욕장뿐 아니라 다른 해수욕장으로 확대될지도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