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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이르면 다음 주 시행"…기존 전·월세도 적용
입력 | 2020-07-30 06:12 수정 | 2020-07-3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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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본회의에서 의사봉이 세번 울리면, 새 전월세 법은 늦어도 하루 이틀새 바로 적용됩니다.
기간은 2 플러스 2, 2년에 다시 2년 추가로 최소 4년을 보장받고, 전세금과 월세는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어제(29) 통과된 임대차 법안 중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세입자에게 계약을 1차례 갱신할 권리가 생겨, 최소 4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약을 연장해 오래 전세를 산 세입자에게도, 한 번 더 갱신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려면, 본인 또는 부모나 자녀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5억 원 전세라면 배상액은 최소 500만 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이 5억 원이면 2천5백만 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데, 시*도별 조례에 따라 5% 미만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은 기존 계약, 즉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지난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꿀 때, 새로 맺는 계약에만 적용했다가 전셋값이 폭등했던 사례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은 전세시장 혼란이 극심한 만큼, 어제(29) 통과된 이 두 법안은 가급적 오늘(30) 본회의에서 처리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준비를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제(28)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도 일부는 곧바로 시행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12%까지 높이는 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되는데, 7·10 대책 이전에 계약했거나, 이후 계약이라도 법 시행 전 잔금을 다 치르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세율이 6%로 오른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역시 내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