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안주희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폭우 피해, 보상받으려면?

입력 | 2020-08-17 07:38   수정 | 2020-08-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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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기간에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 입은 분들, 막막하실 텐데요.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 정리해드립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지난 12일, 당정청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지원금과 침수 피해 지원금을 2배 올리기로 했는데요.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르고, 1백만 원으로 정해진 주택 침수 지원금도 2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 주택이 모두 파손됐을 때 주는 지원금은 1천300만 원에서 1천600만 원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도 기존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었지만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원금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금 외에 가입한 손해 보험 있다면 보장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합니다.

차량 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주차해놓은 차량이 물에 잠겼거나, 운전하다가 침수됐을 때 차량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되기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지급하고, 심하게 망가져서 수리가 어렵거나, 수리 비용이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 가격인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면 자동차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고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트렁크 등 자동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서 주행하거나 도로 통제 구역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 등 운전자 과실이 크면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는 주택 화재 보험의 ′풍수재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태풍, 홍수, 장마 등 풍수해를 입어 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냉장고, TV 등 살림살이가 파손됐을 때도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특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가 가입을 권유하는 정책 보험인 ′풍수해 보험′으로도 피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풍수해 보험은 피해 조사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면 7일 이내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보험도 보험금 지급이 미뤄질 경우, 시군구청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손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보험금 일부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당장 돈이 급한 상황이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