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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수수료에 다 포함"…제각각 계약에 '평행선'
입력 | 2020-09-18 07:05 수정 | 2020-09-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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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하지만 택배업체들은 분류작업이 ′공짜 노동′이라는 택배기사들의 호소가 말이 안된다, 이미 수수료에 다 포함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류 작업 거부에 참여하는 택배기사가 10퍼센트도 안 돼 집단행동이 별 효과도 없을 거라는 반응인데요.
우체국만 겨우, 명절 기간동안만, 인력 충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배기사 정의수씨의 첫 배송은 낮 12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은 아침 7시.
택배 집하장에서 4시간 가까이 분류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씨는 이 시간을 ′공짜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정의수/택배노동자]
″11시까지 분류작업하고 나서 짐 싣고 바로 배송이 시작되죠.″
하지만 택배업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택배 한 건당 평균 8백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에는 배송 뿐만 아니라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분류작업은 택배기사를 위한 작업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만큼 대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한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택배업계는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거부하더라도 참여율이 전체의 10%도 안되기 때문에 배송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번 분류 거부에 참가한 택배기사 4천여명 가운데 우체국 소속이 2천 650명.
우체국 택배 배송 인력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로 명절소포 물량증가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류작업 등에 필요한 임시인력을 일평균 3천명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시인력 투입 기간이 다음달 6일까지이기 때문에, 11월까지 충원을 해달라는 택배노조 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추석 물류대란을 피하더라도 양측의 대립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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