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현주

'파티 영상' 올린 윤지오…못 찾나? 안 찾나?

입력 | 2020-09-18 07:26   수정 | 2020-09-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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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 장자연 씨 사건 증인으로 나섰다가 후원금 횡령 등의 의혹 속에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 씨가 다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윤 씨가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영상 등을 SNS에 올리자 법무부가 지명수배 사실 등을 밝혔고, 그러자 윤 씨는 수사당국이 이미 자신의 소재를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윤지오, ′적색수배′ 대상 되나?</strong>

경찰청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윤지오 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적색수배′는 이미 지난해 11월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거주 국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를 검거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인터폴의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윤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적색수배 요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캐나다 경찰이 한국에 공조 요청?</strong>

′캐나다 경찰이 우리나라에 먼저 공조를 요청했다′는 윤지오 씨의 주장에,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캐나다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윤 씨의 말에 대해서도, 도주한 범죄 피의자를 캐나다 경찰이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캐나다는 적색수배 피의자를 즉각 체포하지 않는 만큼, 캐나다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소재불명′이라더니 ′집주소 안다′?</strong>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답변서에는 윤지오 씨가 ′소재불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집주소를 알고 있다는 듯 반박했는데요.

법무부는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의 경우 통상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는 뜻에서 ′소재 불명′으로 간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더욱이 해외 도피자의 집주소를 안다고 우리 수사기관이 현지에서 직접 체포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캐나다 당국과의 공조로 윤 씨를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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