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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중고 거래 사기 예방법
입력 | 2020-09-21 07:39 수정 | 2020-09-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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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중고 거래가 늘면서,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인터넷 사기 접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는데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스마트폰 앱 ′사이버캅′에서 판매자 정보를 조회해봐야 합니다.
중고 거래 사기 유형은 다양합니다.
물건값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거래하기로 한 물건 대신 엉뚱한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요.
가짜 사이트 주소를 보내서 구매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개인 정보를 몰래 빼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를 예방하려면 거래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해야 하는데요.
웬만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기보다는 낮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직거래 방식을 선택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택배 거래를 해야 한다면 물건값을 입금하기 전에 판매자 정보를 조회해봐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사이버 캅′에 접속하면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최근 3개월간 경찰에 사기 신고된 번호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값을 보낼 때엔 수수료를 내더라도 판매자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기보다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나은데요.
안전거래는 플랫폼 업체가 중개자로 개입해, 구매자가 입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이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되면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사기범이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주소 링크를 보내서, 구매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게 한 뒤에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로부터 인터넷 주소 링크를 받으면 ′사이버캅′ 앱의 ′가짜안전거래 사이트 확인′으로 들어가 위조된 홈페이지가 아닌지 조회해봐야 합니다.
또 중고 거래는 휴일보다는 평일에 하는 게 나은데요.
휴일엔 은행이 쉬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아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돈을 입금한 계좌이체 내역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해 경찰서로 즉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