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유기 동물 입양하면 지원금 드려요

입력 | 2020-11-20 07:43   수정 | 2020-11-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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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울 계획이 있다면 유기 동물 입양도 고려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동물 입양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내장형 동물등록비와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등 입양에 드는 비용을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을 입양하는 데 20만 원 이상을 들었다면, 비용의 절반인 10만 원을 주고요.

20만 원 미만이면 50%를 지급합니다.

정부 지원금액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늘어날 수 있고, 고양이 입양비 지원은 서울과 경기 등 동물등록시범사업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입양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 등록을 마치고요.

입양 후 6개월 안에 시군구청에 입양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등 영수증, 동물 등록증 등 신청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비 지원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