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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카페는 포장·배달만…식당은 밤 9시까지만 영업
입력 | 2020-11-23 06:06 수정 | 2020-11-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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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단계를 올리면 사람이 찾아와 줘야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우리는 불과 몇 달 전에 경험했습니다.
많이 가는 카페와 식당부터 영업 시간과 방법이 달라지고, 특히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2주를 지켜보기로 했는데, 중소 자영업자들 피해 생각하면 이걸로 잡혀야 할 텐데요.
달라지는 점들, 김건휘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카페와 식당 등 방역 당국이 지정한 중점관리시설 자영업자들은 다시 걱정이 커졌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카페 안에는 머무를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식당에서도 밤 9시 이후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김인규/자영업자]
″보통 식사하러 들어오면 1시간은 드시고 가거든요. 그러면 7시까지(밖에) 손님을 못 받아요. 9시 되면 손님 다 내보내야 하는데.″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에선 테이블 간의 거리를 1m 이상 두거나 한 칸을 띄워서 손님을 받아야 합니다.
[박혜미/자영업자]
″저희가 막 그렇게 다닥다닥 붙은 테이블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 계산을 해보니까 테이블 한 네다섯 개는 버려야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지난 2.5단계때) 주말에 가끔 만석이 되거나 그러면 손님 많이 돌려보내야 할 때도 있었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류의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금지됩니다.
노래방은 물론, 헬스장이나 실내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 영업시간이라 하더라도 면적 4제곱미터 당 사용인원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
내부에서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 집회나 경기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장의 인원은 100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의 거리두기도 의무화돼 좌석 한 칸을 띄워 이용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운영자는 3백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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