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양소연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법적 대응"

입력 | 2020-11-25 06:04   수정 | 2020-11-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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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를 공식 통지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더는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윤 총장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안에 징계위원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이 직접 발표한 윤 총장의 6대 비위 사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저녁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법무부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대면조사는 못했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윤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는 게 이윱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정당한 감찰 방해 혐의와 함께, 채널에이 사건 감찰 정보의 외부 유출 의혹도 지적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에 참여할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으로 정치적 행보에 나선 점 등이 비위 혐의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대면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으며 감찰 조사에 불응한 데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표가 끝나고 8분 만에 입장을 내놓은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했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는 윤 총장은 직무배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등 법률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소집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징계위는 보통 법무장관과 차관, 검사,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되지만 이번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배제됩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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