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정인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석열…"회복 어려운 피해"

입력 | 2020-12-02 06:04   수정 | 2020-12-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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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극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미애 장관을 코너로 모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시키면서, 윤 총장이 바로 다시 출근했죠.

원래 오늘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만 금요일로 미뤄졌습니다.

복귀 하루 만에 징계위를 열기는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먼저 숨가빴던 어제 저녁 상황, 김정인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직무 배제 일주일 만인 어제 오후 5시 1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이 나온 지 불과 30여 분 만으로, 윤 총장이 대검청사 정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근하는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검찰총장(어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윤 총장은 간략히 밀린 업무부고를 받은 뒤, 검찰 전 직원에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시간여 정도 업무를 본 윤 총장은 저녁 8시쯤 대검 청사를 나와 퇴근했습니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해임 수준의 중징계에 해당돼, 긴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 배제가, 금전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보상으로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직무배제 조치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감찰의 절차나 징계사유를 비판한 윤 총장 측 주장은 본안소송에서 다툴 일이라며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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