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배주환

'공수처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서 격돌

입력 | 2020-12-09 06:14   수정 | 2020-12-0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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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의 대립으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가운데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소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 힘은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야가 크게 이견을 보였던 쟁점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라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변수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을 계획입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까지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법안 처리도 무산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라 당장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법은 오늘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일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법사위에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의 안건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까지 들어와 날치기, 의회독재라며 항의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이외에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5.18 왜곡처벌법, 국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또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늘리는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등도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릴레이 철야 농성까지 벌이는 등 법안 처리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인데, 여야의 대립은 입법 최종단계인 오늘 본회의에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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