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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구하라 父 양육 기여분 20% 인정…재산 6:4 분할"
입력 | 2020-12-22 06:42 수정 | 2020-12-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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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지난 18일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씨의 오빠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하라 씨를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하라 씨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지만, 구 씨의 오빠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