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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3km → 1km로 축소
입력 | 2021-02-15 12:14 수정 | 2021-02-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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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축소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반경 1킬로미터 이내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수본은 발생농가 3킬로미터 이내 모든 가금에 대해서 살처분을 진행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살처분 대상 가금도 동일 종류의 가금으로 축소 지정했습니다.
중수본은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만약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조짐이 나타날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