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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재심의도 불기소 결론
입력 | 2021-03-20 11:56 수정 | 2021-03-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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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검찰이, 이 사건을 결국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고검장과 대검 부장 등 14명은 어제 13시간 반 동안 회의를 거친 뒤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수사팀이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을 부추겨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대검의 무혐의 처분에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있다며 다시 심의하라고 지휘했습니다.